Tax Tips

절세 노하우

현직 세무전문가가 정리한, 자영업자·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항목을 눌러 펼쳐 보세요.

대부분의 세무사무소도 놓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료만 받다 보면 경비 부족이 당연해지고, 신고 소득률이 매출 대비 30~55%로 높아집니다. 그 소득금액에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까지 부과되면, 매년 수백만 원이 그대로 새어 나갑니다.

TAXFLOW는 놓치기 쉬운 경비는 물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까지 자동으로 체크해, 최종 소득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드립니다.

대부분의 회계·세무사무소도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입니다. TAXFLOW는 이 전부를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 차량 유지비자동차세 · 환경개선부담금 · 보험료 · 주유비 · 수리비
  • 통신비휴대전화 · 인터넷 · 업무용 회선 · 우편료 · 선물 배달료
  • 사업을 위한 임의 지출프리랜서는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임의 지출한 금액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신용 ·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별개)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매입분만 해당.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 아님
  • 세무대리 수수료경비 인정 항목
  •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 사업주 기준
  • 국민연금 납부액사업자 기준
  • 기부금 영수증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공과금 · 지방세 · 자동차세사업 관련 부분
  • 업무용 도서 · 교육비전문성 유지 목적
  • 사업활동비고객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소모품비 · 사무용품프린터 · 용지 · 사무기기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가능한 사업자가 매출·매입 확인을 위해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는 매입분만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 의료비는 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TAXFLOW는 장부 기장 후 당기순이익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도 함께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세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경력 많은 세무사가 기억과 노하우로 정리해 줬지만, AI 시대에는 개발자와 세무전문가가 함께 만든 시스템이 놓치지 않도록 잡아줘야 합니다.

TAXFLOW는 카드 · 계좌 연결만으로 지출 시점의 장소 · 업종 · 금액을 자동 수집하고, 필요한 순간 절세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둡니다.

수입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8.8%(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한 상태에서 받습니다.

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으려면, 수입액과 상관없이 경비를 입력하고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20%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아 절세 폭이 크게 커집니다.

기타소득세 8.8%가 나오는 구조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22% = 기타소득세 등

기타소득세 등 ÷ 기타소득 = 8.8%

직장 근로소득이나 타 사업소득과 합산될 때는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자동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가 의무이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장부를 제대로 쓰는 것이 최대 절세 수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반대로 전년 수입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자칫 40%까지 세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추후 실제 소득을 추산해 부과하는 세액이 원래의 3배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수입(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기본입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과세 기준도 함께 낮아집니다.

※ 참고: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업무보조자로 인식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동종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직접 송금하고, 송금자 · 송금액 · 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아두세요. 카드 결제가 어려워 현금 송금을 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지만,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세무조사시 경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 구매한 경우: 송금 후 통장 비고란에 구매 물품을 기록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하세요.

외주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3% + 위택스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TAXFLOW가 날짜별 자동 알림과 전자 제출까지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지출 내역이 증빙되면, 가족 또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자라면 그 금액만큼 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와 사업 경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세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관하고, 원하는 쪽으로 증빙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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